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0. 23: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 가 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왜 나는 밥을 안 주냐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식사를 하던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줌마가 취해서 다 때려 부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수차례 듣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 쌍놈 새끼들아!, 무식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목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 영상CD 포함)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