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07. 24. 0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9. 08. 09.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의 음주시점은 운전일시로부터 상당히 앞서 있는 시간대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2008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것인 점, 부양가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