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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324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에 위치한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고 한다)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재건축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72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A 관리단은 2015. 4. 9. 재건축 결의를 위하여 관리단집회 및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를 전후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비용의 분담, 신축 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 재건축 사업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에 대한 동의 등의 사항을 기재한 재건축 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받아왔는데, 2015. 5. 27.경까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가 집적되었다.

다. A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춤으로써 재건축 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 결의’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라.

A 관리단이 이 사건 재건축 결의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교부한 재건축사업계획서와 이 사건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1. 재건축 결의 및 사업시행 동의

가.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 6,770.40㎡ (2,048.05평) 지상면적 지하면적 합 계 용적율 건폐율 54,157.02㎡ (16,382.5평) 31,813,23㎡ (9,623.5평) 85,970.25㎡ (26,006.0평) 799.90% 56.15% 규 모 주차장 : 지하6층-지하2층 / 상가, 근린시설 : 지하1층-지상5층 업무시설(오피스텔) : 지상7층-지상32층

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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