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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2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주방 안으로 안주를 더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D(여, 20세)의 손과 어깨를 양손으로 강제로 잡아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주방에서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안주를 요청하기 위해 주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감안)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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