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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24 2020고단118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이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5. 14:00경 경주시 C시장 내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인사하는 피해자를 보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6. 17:2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들어가 갈비탕과 술을 시켜 먹던 중 주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주방 밖으로 끌어내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를 보고 “마음에 든다, 하룻밤 자자”고 얘기를 한 후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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