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0963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4. 5.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4. 5. 3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