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4255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6. 4.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6. 4.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