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김포시 C에 있는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41세), 피해자 F(51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자들로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4. 16.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와 철근 자재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니들 이러면 되냐,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이 E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약 25cm)의 뒷부분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