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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8 2016고단24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김포시 C에 있는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41세), 피해자 F(51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자들로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4. 16.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와 철근 자재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니들 이러면 되냐,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이 E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약 25cm)의 뒷부분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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