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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8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657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E은 2011. 경 중국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컴퓨터 등을 마련한 후 일명 ‘F’ 등의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동 운영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인터넷 서버 IP 주소를 중국 등 외국에 두고 있는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단기간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수십 개의 도메인 주소와 IP 주소를 할당 받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대량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 업체나 텔 레 마케 터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 G의 권유에 따라 위 사이트에 회원을 모집해 주고, 회원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의 40%를 지급 받기로 하는 속칭 ‘ 총판’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1. 경 이후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던 중 G, H, I, J과 동업하여 2015. 6.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중국 저장성 이 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F’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ㆍ 득점 ㆍ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K 등 회원들 601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14,919,967,115원을 받고, 회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2,843,477,615원의 수익을 올렸다.

E, G은 계속하여 2016. 6. 23. 경부터 2016. 10. 3. 경까지 울산 남구 L, 1801호에서 동업하여 일명 ‘M’ 라는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ㆍ 득점 ㆍ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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