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3552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60,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이던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D에 대한 소장은 각하되었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