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76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6. 11. 8. 02:32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B 내 주물 레인지의 가스불 켜고 그 위에 솥을 올려놓고 약한 불로 육수를 끊이던 중 가스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을 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주물 레인지에 올려놓은 솥단지가 가열되면서 약 40평 가량 되는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자 D 소유의 약 1억원 상당의 건물 1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관련)
1. 화재사건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D 소유의 건물이 불에 타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화재보험에 가입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