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47』 피고인은 2018. 8. 23. 21: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에어컨 실외기를 손으로 뜯으려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5』 피고인은 2018. 12. 31. 23:40경 대구 서구 E 지하1층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이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리는 것을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벽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석고 소재 벽 마감이 깨지고 구멍이 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점 내 인테리어 석고 마감 및 벽지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