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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단1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16:40경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국제대학교 앞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1361 밥보다 국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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