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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7 2015가합22998
기사삭제 청구 등
주문

1. 피고 C협동조합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C협동조합(G)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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