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8771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