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의원’이라는 명칭의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외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는 2010. 3. 5. ‘유방의 양성 신생물’의 질병으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수진자 D에게 유방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및 맘모톰(mammotome, 진공 장치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하여 유방 조직을 잘라 적출하는 검사법이자 해당 상품명을 의미한다)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수술을 한 다음, ① D로부터 건강보험 비급여인 처치 및 수술료 명목으로 495,000원을 지급받고, ②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게 ‘병리조직검사[1장기당]-생검(13개 이상)(C5915)’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50,831원,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단발성(N7121110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174,540원 중 각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며, ③ D로부터 위 각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0. 2.부터 2011. 6.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의원에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받은 수진자로부터 건강보험 비급여인 처치 및 수술료 명목으로 50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피고 공단에게는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단발성(자-712-가)’ 또는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다발성(자-712-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며, 수진자로부터 위 각 분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받았다
[수진자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 마산합포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위 각 분류에 해당하는 급여비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