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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2.16 2009노3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사단법인 AQ 연구비 횡령의 점 (가) 사단법인 AQ(이하 ‘AQ’이라고 한다)은 공익법인으로서 그 기본재산의 취득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출연기관들로부터 기부금을 후원받으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이 AQ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AQ이라는 법인은 기부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방편에 불과하였고 인적결사체로서 법인의 기본사항을 반영하는 정관이나 조직구성이 없으며, 설립 이래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한 바도 없는 등 사단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 등 아무런 기준도 정한 바 없고, 연구비의 출금은 피고인 연구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요청하는 대로 출금이 이루어졌으며, 모두 A 연구팀의 생명공학 연구에만 지원되었고 그 연구 성과에 대한 보고나 확인을 한 사실도 없으며 연구비로 취득한 기자재나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바도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AQ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임의 사용이 승낙된 연구비가 타인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금의 전달 역할만 담당한 AQ과 피고인 사이에 실질적인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의 난자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매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피고인이 그러한 난자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AX 등 7명의 차명계좌에서 다시 AT과 BB의 차명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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