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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29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5월, 제3 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제1, 3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경합범 처리를 한 후 형을 정하였으나, 제2 원심판결은 2014. 7. 25. 선고되고 그 판결이 2014. 8. 2. 확정되었다가,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2014. 10. 14. 인용(대전지방법원 2014로116)됨으로써 위 판결확정의 효력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제1, 3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나아가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AB’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등이 계속하여 송달되지 않다가 2013. 11. 7.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여 피고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울산 남구 AC’인 것을 확인한 사실, 원심이 2013. 11. 11.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등을 ‘울산 남구 AC’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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