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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구단11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3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31.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치킨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쇠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5. 원고의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3. 1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직업적 특수성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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