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나595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에어컨유지보수 업체의 대표자이고, D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위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는 냉난방기 등에 관한 도ㆍ소매업,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갑 제3호증). E는 2014. 11. 12. 피고와 사이에 ‘E가 피고로부터 F에 있는 G호텔 신축공사의 냉난방 설비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8,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받는다‘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 9.경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이를 시공하여 오던 중, 2015. 2. 25. 피고 기술영업팀 부장 H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86,7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갑 제10호증). D은 2015. 4. 19. 피고의 기술영업팀 부장 I, H 등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E의 모든 권리와 하자를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 현장의 정산완료시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갑 제9호증), 같은 날 E, 원고, I 등은 ‘E가 이 사건 공사의 원 공사대금 88,000,000원 중 63,178,5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40,48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차액 22,690,500원은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차액 중 13,890,500원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정산시에 정산하고, 4,000,000원(부가세 별도)은 2015. 4. 19. 지급하며, 4,800,000원(부가세 포함)은 2015. 4.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 이하 '1차 대금지급계약'이라 한다

)를 하였다(갑 제1호증). 1. 피고가 원고에게 2015. 5. 15.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기성금 18,000,000원(부가세 포함 을 2015. 5. 28.까지 지급한다.

2.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