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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8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2:3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6세)가 자신의 선배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10. 11.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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