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16
배임
주문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본인들이 G으로부터 G 소유 충남 부여군 H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당사자들이고, 다만 매수대금 일부를 피해자 F로부터 빌려서 지급했을 뿐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대리해 매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피해자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하여 이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 피고인 A이 애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였고 결렬되기는 하였지만 G과의 1차 매매 교섭 당시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교섭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을 통해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오랜 기간 피고인 A과 절친하게 지낸 자매지간으로 아무 망설임 없이 피고인들에게 경제상 도움을 주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거짓 고소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제기하는 의문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번복하기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G도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