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03: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면 쪽에서 죽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도로 중앙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나 교통사고 직후 바로 경찰서로 가서 교통사고를 신고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현장 및 차량),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교통사고 사망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타이어자국 모습), 수사보고(가해차량 사고현장이탈 시간 계산 영상), 수사보고(사고지점 및 피의자 사고현장 복귀 시간), 수사보고(가해차량 피해자 역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사보고(사고현장을 지나간 I 싼타페 차량 운전자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