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1.15 2012노360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점장으로 일하는 지점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한다는 이유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첫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