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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2.04.18 2011나2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 나.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2.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소속 공무원인 M는 원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보증서의 진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그에 터 잡아 대원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나중에 위 보증서 등이 허위임이 밝혀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고들이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저당권자에게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한 이상, 국가배상법에 따라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내부 분담비율(원고들 과실 30%, 피고 과실 70%)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

판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11조 제2항은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개월 이상의 공고를 거치되 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다가 구 법의 입법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대장소관청 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실제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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