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7 2015가단10182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5.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5. 8.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