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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노71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피해액에 비추어 변제액이 매우 근소하고, 그 밖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자금 또는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편취액의 규모도 커서 그 피해회복도 어려워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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