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 6년 동안 약 7억 4,800만 원 상당의 워크스테이션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이 커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약 3,000만 원의 퇴직금을 포기하고 위 회사가 피고인의 퇴직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위 퇴직금 상당액만큼 피해변제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사 그와 같이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 피해액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