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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1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4.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도두항에서 제주시 일주서로(이호이동)에 있는 이호태우해변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GTS125EVO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및 동종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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