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1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및 동종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