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08 2012노260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