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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8가단124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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