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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25 2020가단3334
전기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의 신청서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다투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원의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 다 카 40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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