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5 2020가단347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다투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