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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8노1694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새로운 수출보험 구조에서 수입자인 N와 ㈜I의 수출거래에 관한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에 관하여 충분한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수출보험 구조를 변경하였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나. 특히 M가 N를 대리하여 구매주문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약은 단기인수규정에 따라 담당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의 인수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실상 금융기관이 부담하던 지급보증의 진정성 확인책임 특약을 배제함으로써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등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에 ‘업무상배임미수’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를, 공소사실에

다. 1 항 기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보험이 진정한 수출거래 외에 허위의 수출거래를 부보하지 않고, ② 공사가 수출거래의 진정성을 심사할 기회와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I이 N에게 실제로 물품을 수출하는지 여부, N가 M에게 적법유효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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