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22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62,317원 및 그 중 47,628,896원에 대하여는 2015. 4. 30.부터,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종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 일부를 위와 같이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