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327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게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종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 일부를 위와 같이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