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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2376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B시장 및 C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에서 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E재건축사업조합’과 ‘F 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로서 위 신축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3층 점포 1구좌에 대한 임차권을 분양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F 임대분양계약서]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3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 3.9㎡), 대상 업종 : 남성복 입주예정일 : 2009. 12.(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임대 분양대금 총액 98,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59,500,000원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12조 (입점절차) 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 총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납하고 피고가 요청하는 입점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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