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37092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4. 7.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4. 7. 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