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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7 2019고정3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카드의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피해금 입금증, 대출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기록, 카톡 대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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