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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7노35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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