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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신축하고, 건물의 용도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철거하였고, 형질을 변경한 토지 대부분도 원상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행 강제금 8,362,000원이 부과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각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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