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 먹자 골목 인근부터 같은 구 탄 방로 34번 길 앞까지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본건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 범죄 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