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620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10. 24. 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10. 24. 까 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