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응급환자 이송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5: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식당 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서 피해자 F(75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9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