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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64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16: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왕복 2차로 길을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와 교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양쪽 차로에는 모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위 두 사람은 각기 운전석 창문을 열고 서행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시간에 쫓기던 피해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화가 났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대구 북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정차하려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위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게 되자 분풀이 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재빨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 뒤를 근접해서 뒤쫓아 가던 중 K교회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차량 좌측 옆으로 앞서가려고 시도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어 손짓을 하고 피해자에게 “차 세우라고!”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시 피해자 차량 뒤를 근접해서 전후 500m 가량의 거리를 계속 뒤쫓아 가던 중 대구 북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도로(N아파트, O아파트 앞)에 이르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는 피해차량을 좌측으로 통과해서 그 앞에 가로질러 정차를 하여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서는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창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창문을 안 내리고 차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또한 동승한 피해자 일행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차량 앞 번호판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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