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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노342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오랫동안 잡목과 잡풀이 자라 출입조차 불가능한 상태였고, 구거 쪽으로 석축이 무너져 있어서 잡목과 잡풀을 제거하고 석축을 새로 쌓기 위하여 G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석축 쌓기 및 토지 정지작업 등을 의뢰했을 뿐이고, 50cm 이내의 토지 절토 및 성토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가끔씩 공사현장에 가 보다가 공사가 끝난 후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 이 사건 토지의 경사가 더 심해진 상태로 4~5개의 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G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G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계단식으로 만들어 쓸모 있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G를 소개한 H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은 G가 잡목 제거와 석축 쌓기의 정도를 훨씬 넘어 절토, 성토 작업을 하였음을 확인했음에도 G에게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7. 5. 15.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I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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