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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61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200,000원 및 2020. 9.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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