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04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3,427,000원 및 2019.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3,427,000원 및 2019. 11. 1...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