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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676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유치나 영화배급권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을 내세우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 및 불고불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의 원칙을 내세워 원심이 양형 판단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는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들을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의 양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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