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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46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5.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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